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조건 및 제출 서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조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자격 조건

연령 및 소득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주택 관련 조건

  •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임차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60m2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기타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
  • 신용등급 기준 충족

대출 내용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이내 (월 50만원 이내)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20만원까지 연 0%, 20만원 초과 시 연 1.0%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1][2]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1.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기타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은행 방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1][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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