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수당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지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이는 현행 월 150만원 상한액에서 큰 폭으로 인상된 것입니다1
-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 첫 3개월: 250만원 (상한액 적용)
- 4~6개월: 200만원 (상한액 적용)
- 7개월 이후: 160만원 (상한액 적용)
-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 첫 3개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2.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총 지원금액 증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현재 최대 1,800만원에서 2025년에는 2,310만원으로 약 51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2.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한부모 가정 노동자의 경우, 첫 3개월간 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적용 시기
이 새로운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2024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에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도 새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
기타 지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의 업무 공백 관리를 돕습니다1.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만, 이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