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명
- 고양지원
- 사건번호
- 2025타경2435
- 물건번호
- 1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154 241㎡ 전
- 용도
- 01
- 담당계
- 경매4계
- 비고
- 1. 일괄매각
2. 1 목록 :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사용중, 제시외 농막1 동과 농사용창고시설 1개, 간이 화장실 1개가 있으나 점유자 유재철에 의하면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함
2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농로, 일부는 휴경지
3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
4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전, 일부는 소나무 등 수목이 식재. 수목의 소유관계 확인불가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평가
5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6목록 : 지목은 도로(시멘트로 포장됨)
7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휴경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
3. 1) 목록 1~5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 목록 7 농지 및 현황도로 혼합이나 2025.10.16.자 조리읍 사실조회에 의하면, 현황도로 부분이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하거나 농작물 운반에 이용되는 농로가 아닌 경우, 원상회복대상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4. 2026.7.20.자 파주시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목록1은 문화유산의 보존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1) 해당구역 내 건축 행위 등 개발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나, 토지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2) 다만,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 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함(낙찰 후, 매각결정기일전에 허가처분이 즉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 허가신청서와 함께 매각결정기일변경신청등진행요)
- 상태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