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 보고함.
2) 본건 부동산의 계략적인 위치는 공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경계의 구획도 없어 구체적인 점유부분을 알수없음.
3)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 점포를 찾아서 탐문한바, 임차인은 만나지 못하고 점포의 직원에게 안내문 교부함.상세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4) 본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점유부분은 전문가의 측량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