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16167
물건번호
1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1구역1블록1로트 드림타워 1층103호
용도
03
담당계
경매3계
전화번호
032-860-1603(구내:1603)
비고
-일괄매각, 목록1,2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이나, 현황 음식점으로 이용중임 -대지권 미등기이나 향후 적정 대지지분이 정리될 것을 전제로 건물과 토지(소유권·대지권)를 일체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감정평가서 참조)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되었다는 납부확인서가 제출됨 (2025.11.10.자) -목록 1,2는 인접 호실(104호 내지 108호)과 경계벽없이 일체로 이용중인 상태로서, 외부에 호수표시 및 경계표시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상 호실의 경계,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어 있어 경계벽 복원이 비교적 용이하며, 경계복원 및 목록1의 출입문 복원시 본건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상태
01

물건현황

물건현황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1구역1블록1로트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80
현황 설명
- 구분점포 요건 구비여부 1. 경계표지 바닥 설치여부(식당 관계자 여성분, 관리사무실 남성분과 면담하여 보았으나 설치여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하고, 식당 지점장에게 문자로 문의해 보았으나 잘 모른다고 함. 결론적으로 명확한 내용은 없으며 원래의 시설 위에 바닥공사를 다시 하여 외견상 확인 할 수 없음. 2. 건물번호표지(위와 동일한 이유로 확인할 수 없음) 3. 현황도 각 층에 현황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구분건물로 되는 당시에 경계벽의 설치 등 구조상 독립성 여부 위 관련 당사자에게 문의한 바 모두 모른다고 함. 건물 현황을 확인 한바, 111호, 110호, 109호는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음(감정평가서와 현황 비교하였음). 음식점으로 각호실 부분에 문이 있거나(108호), 각 호수별 벽체 유리가 하나는 큰 것, 출입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작은 유리 벽이 설치되어 있어 경계벽 자리로 추정됨
표시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80, 1층102호 (동춘동,드림타워)

물건현황 2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1구역1블록1로트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80
현황 설명
- 1번 물건내용 연결 육안상 각 호실의 벽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계가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며(작은 유리벽체부분), 건축물대장상 현황도 등을 참고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경계벽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감정평가서도 동일하게 판단함) -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특수한 형태인 구분점포가 아닌 일반 집합건물의 점포로 볼 여지가 다분해 보임 - 주위의 109호, 110호, 111호는 벽체가 있으므로 본건도 최초에 벽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구분점포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처음부터 벽첵 없고,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 현황도가 설시되어야 함(다른 층도 일부는 벽을 헐어서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표시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80, 1층103호 (동춘동,드림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