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지상1층 주차장(차양) 162.4㎡ 무단증축으로 2019. 07. 2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진행됨(1차 부과통지 292,000원, 2차 부과통지 389,000원)
상태
01
물건현황
물건현황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6-10
도로명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5
면적
철근콩크리트조
131.88㎡
현황 설명
현황조사 보고일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채무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없어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여부 알수없음.주민등록등재여부 열람한바 전입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