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변동관의 동생 변동진은 본건 토지 및 제시 건물, 제시외 건물은 위 본인 및 가족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별도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진술함.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변동진에게 현장 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01.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변동관 및 변홍순(채무자 겸 소유자의 부)이 본건의 전입세대주로 각 등재되어 있음.
위 변동진의 진술에 의하면, 전입세대주 부 변홍순은 위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