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난 고남희(채무자 겸 소유자 망 이재근의 배우자라고 진술)는 본건 토지 및 제시 건물 등은 본인 및 가족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별도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진술함.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고남희에게 현장 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1.26.자) 현재, 고남희, 이은경, 이예린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위 고남희는 세대주 이은경, 이예린은 자녀로 위 소재지에서 함꼐 거주하고 있으며 별도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진술하나, 점유 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1.27.자) 현재, 건물 또는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 건물 2층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