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타경118834
- 물건번호
- 1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89-6 일반철골조 철골조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258.30㎡
2층 258.30㎡
3층 258.30㎡
4층 258.30㎡
- 용도
- 02
- 담당계
- 경매6계
- 비고
-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 1은 북서측으로 폭 약 25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3.목록 2 건물 중 4층 부분은 건축물대장상 2015. 10.16. 주택부분 236.05㎡와 사무실부분 22.25㎡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실제 전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이용중임
4.채무자겸소유자 조한철로부터 목록 2 건물의 2,3,4층 베란다가 건축물현황도와 달리 불법건축물로 되었다는 2026.3.3.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별지 첨부 참조), 이에 대하여 감정인 박성근으로부터 위 베란다(발코니)가 불법(위법)건축물에 해당된다는 해당지자체의 최종 결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강제철거명령, 강제이행금 및 과태료 등)가 예상된다는 2026.3.13.자 사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되었음(별지 첨부 참조)
5.재매각.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임
- 상태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