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지분과 토지대상 공유지 연명부상 소유권 지분이 상이하나, 이는 토지대장 변경 신청을 안 한것으로 사료 되며, 소유권의 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의하여 소유권 지분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감정평가서상 기재됨. 지상의 제시외 분묘 소재 및 지상의 제시외 건물 소유자 미상의 폐가 소재, 공유자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1회에 한하여 허용).
상태
01
물건현황
물건현황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669-6
지목
임야
면적
12046㎡
현황 설명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 불능이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함.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